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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시스템 증빙 관련 문의 답변완료 2022.03.28

아래와 같이 "한주연     julie9480@yonsei.ac.kr " 선생님께 22년 2월 9일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답변을 해주지 않으셔서 온라인 도우미에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연 선생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소속 연구원 김태우입니다.

산학협력단 과제2(공학과제)팀 차세연 선생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주연 선생님께 문의를 드려보라고 안내 받아서 메일드립니다.
과제 정산을 할때 필요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IITP, NRF 과제등은 Paper Less 정책을 적용을 받아 연구비 증빙시 필요한 문서들을 스캔본등으로 전자문서로 받고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종이문서 제출을 더 이상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RCMS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수부, 환경부 등의 과제는 모든 증빙자료를 실물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산단에 제출해야하고 산단 선생님께서는 직접 스캔하여 RMS 시스템에서 RCMS로 업로드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RCMS 시스템의 문제인가 싶어 RCMS 고객지원안내 1661-5855를 통해 문의를 해봤지만 RCMS는 종이제출이 필수가 아니고 영수증 증빙을 요청하는 기관의 문제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스템적으로 RMS -> RCMS의 문제로 Paper Less정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참고로 2019년 3월 19일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9항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법 링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law.go.kr)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지바로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제증빙 시스템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증빙자료를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RCMS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제들은 왜 오프라인으로 산단에 방문해서 종이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가져다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기관)의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시스템적으로 RMS -> RCMS의 문제로 Paper Less정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스템의 문제가 맞는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면 왜 RCMS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제 증빙은 종이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RCMS 시스템 증빙 관련 문의 2022.04.05
  • 답변부서온라인문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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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주신 담당자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