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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2019.01.03~2019.01.15

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2. 성적/학점: 2018년 2학기(정규학기)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이상)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적 적용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 
3. 소득분위: 2018년 2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4. 지원학기: 정규학기 내,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계속지원 
5.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150,100,50만원 단위 지급 
6. 신청기간: 2019.01.03.(목) 10:00 ~ 2019.01.15.(화) 17:00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