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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7.31) 2020.06.22~2020.07.31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6.22.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 정보 조회 후 부적합자 제외함



2.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3. 신청기간 : 2020. 6. 22.(월) 09:00 ~ 2020. 7. 31.(금) 18:00



4.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5. 제출서류 (학적 기준일: 공고일(’20.6.22),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 발급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6.22)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서류를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서류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0년 11월 초(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기타 문의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