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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금 지급(감면) 시 우선순위 안내 2018.03.01~2020.12.31

국가, 교외, 교내 장학금의 확대 및 다양화로 인해 여러 장학금을 동시에 수혜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감면) 시 수혜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수혜가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1순위 <국가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관계법령 및 규정상 최우선, 유공자 자녀인 경우 국비 50%, 교비 50%로 지원하고, 유공자 본인인 경우 교비 100%로 지원



2순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국고재원 장학금, 지자체재원 장학금, 외부 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국고재원 장학금, 지자체

도, 시, 군, 구 등에서 지급하는 지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재단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


3순위 <교내 전액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1개 이상 수혜 받는 경우  1개만 수혜 처리


4순위 <교내 일부 장학금(1/2, 1/3 등)>

일부 장학금을 2개 이상 수혜 받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처리


5순위 <교내 자유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자유장학금은 수업료 내에서 수혜(입학금 불포함)


3. 기타사항

   가. 모든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액(입학금+수업료)을 초과할 수 없음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기준 준수)

   나.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이 높은 순으로 지급하고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장학금은 중복지원 불가로 인해 자동취소 처리

       * 예시: 1/2 장학금 3개 수혜 시 2개까지만 지급하고 초과된 1개의 1/2 장학금은 자동취소

   다. 1개 이상의 전액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1개만 수혜 처리하고, 2개 이상의 일부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처리

   라. 자유장학금은 수업료(등록금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급

   마. 재원의 효율성 제고 및 대상자의 수혜 금액 상향을 위해 필요 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를 일시적으로 조정 가능

   바. 동시에 수혜가 결정된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수혜가 결정되는 경우 위의 순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 조정하고, 선수혜 장학금의 취소나 반환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