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2018.09.03~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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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 [사업 안내문] 2018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hwp [신청서류 서식] 2018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hwp 홍보 이미지(건설근로자공제회).pptx CLOSE TOOLTIP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다. (신청기한) 2018. 9. 3(월) ∼ 10.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라.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