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2018.01.05~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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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 장학금 신청은 ‘18.1.5(금) 09시부터 1.16(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Ⅰ
선발요건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지원대학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참조)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단,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첨부 4 참조)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농업인의 자녀
심사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Ⅱ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학교➞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나. 반납방법 (학생→학교→재단)
※ 학생은 학교에 장학금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할 것
반납대상
재단 장학금 지급 전
재단 장학금 지급 후
전액장학생,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자 등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등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초과금액 변경 요청
■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단,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Ⅴ
기타사항
1. 성적처리 안내 (학교)
구 분
처리내용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되는 학생
▪ 학교에서 재단으로 성적증명서 제출,
재단에서 직접 입력, 심사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안되는 학생
▪ 탈락처리
Pass/Non-pass 성적증명서 처리지침
▪ 학교지침에 따라 Pass 기준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성적 입력란에 80점으로 기재
▪ Pass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추천불가
복학예정인 학생
▪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학점 적용
※ 성적은 학교심사기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
2.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자격상실 기준내용
처리
기준
▘이수 학점 미달자
자격 상실
▘이수 성적 미달자
▘소득분위(0~8분위) 미충족자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제적, 자퇴, 징계자, 非농식품계열(非 영농창업특성화학과) 전과자,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생,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
Ⅵ
2018년 2학기 주요 변경사항
□ 저소득층 학생 성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 성적기준 완화하는, ‘C학점 경고제’ 도입(‘18.2학기)
구분
현행
변경
적용대상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중 저소득층(기초∼2분위)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80점 미만
유예기간
없음
2개 학기까지 인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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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