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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7.07.06.

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을 다루는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기구, 조직의 설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교내 행정 전반과 관계되는 주요 사업 계획

5. 학칙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교목실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학술정보원장, 기획부(처)장, 미래전략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각 대학 부학장 및 동아시아국제학부장

3. 원주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여 원주부총장이 위촉한 교수 1인

4. 원주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 직원 2인

③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구체적인 사항들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하되 6월 및 12월 중에,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하여는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기획처 기획부에서 관장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3조 ②항 1호)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3조 ②항 1호)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3조 ①항, ②항 제1, 2호)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②항 제2호, ③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3조 ②항 제1호)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3조 ②항 제1호)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1호 삭제, 제3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