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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종합평가관리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종합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1.07.15.

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6)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교내‧외 각종 평가의 종합적인 성과모니터링 및 환류 등의 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대학기관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② 정부기관 및 교외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 이라 한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연구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분석ㆍ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 2장 관리체계


제4조(주관부서) ① 종합평가관리업무의 주관부서는 원주기획처 기획부로 한다.

② 원주기획처 기획부는 교내·외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성과 취합(관리) 및 환류 체계 등을 총괄한다.

③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시한다.


제5조(구성) ① 교내·외 평가의 종합적인 성과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관리를 위해 종합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산하에 부서별 성과관리 및 추진, 환류 실적 취합을 위한 종합평가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


제6조(종합평가관리위원회) ① 위원장은 원주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인문예술대학 부학장, 정경대학 부학장, 과학기술대학 부학장, 보건과학대학 부학장, 원주의과대학 교학부학장, 학부교육원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3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교내·외 평가 대비 학년도별 성과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결과 검토

2.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영역 및 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공개 범위 설정

3. 교내‧외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 구성

4.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반영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종합평가관리실무위원회) ① 종합평가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종합평가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원주기획처장이 임명한다.

③ 종합평가관리실무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원주기획처장이 실무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종합평가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교내‧외 평가 대비 성과 추진 및 관리

2. 교내‧외 평가 대비 환류 체계 점검 및 실적 관리

3. 교내‧외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제8조(임기) 각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의 및 회의록)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별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 3장 절차 및 성과관리, 환류


제10조(종합평가) ① 종합평가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실적 관리를 위하여 매 학기 부서별 성과를 취합한다.

② 취합된 성과 및 실적 등은 종합평가관리실무위원회 또는 원주기획부 에서 검토 및 점검하며,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발전위원회에 결과를 제공한다.


제11조(자체평가) ① 종합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 계획, 평가 영역을 구성하며,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격년으로 시행하며, 자체평가와 학문단위별 자체평가를 번갈아가며 시행한다.

③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서류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 결과는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발전위원회에 결과를 제공한다.

⑤ 자체평가 결과는 제6조 4항 2에서 결정된 공개 범위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2조(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① 미래융합교육개발원 「미래융합교육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 반영해야 한다.

② 조사 실시 횟수 및 시기는 「미래캠퍼스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규정을 따른다.


제13조(환류) ① 종합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교내 각 기관에 알려야 하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학발전위원회를 통한 발전계획의 성과점검 결과를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협조) 평가와 관련된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4장 기타


제15조(수당 및 인센티브) ① 수당은 「교직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및 자문수당, 원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문단위 자체평가를 통해 모범이 된 학문단위별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 범위는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종합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 개정 전 시행된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위원회는 「미래캠퍼스 자체평가 규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전면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