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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자체평가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자체평가 규정


제정일: 2009.07.07.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 이라 한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구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분석․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대학자체평가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처 기획부로 한다.

① 기획처 기획부는 자체평가 실시계획수립부터 자체평가 전반을 총괄한다.

②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시한다.


제3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계획수립 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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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시기 및 절차)

①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평가는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 활용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5조(평가결과 공개)

①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공개내용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결정한다.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기획처장으로 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임무)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수립,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시행세칙)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을 두고 규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전 실시된 자체평가도 이 규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