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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내부감사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내부감사 규정


제정일: 2011.07.14.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이외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미래캠퍼스”라 한다)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업무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감사와의 관계) ① 이 규정에 의한 감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한다.

②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실시하는 학교 감사의 기준과 절차는 법인에서 정한 감사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감사대상부서) 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부서

2. 각 대학 및 대학원

3.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

4. 부설연구기관

5. 건강공제회

6. 기타, 본 대학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인은 감사부서 소속직원과 타부서에서 감사반에 차출된 직원 및 기간을 정하여 계약 임용된 외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2. 실지감사는 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피감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약식감사를 말한다.

4. 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예외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관계자가 그 예외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5조(감사의 범위) 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정기감사 이외에 특별사안 발생시 부서 및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지시한 감사업무 및 각 부서장이 의뢰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학교법인에서 감사 연간계획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각 부서장의 의뢰가 있거나 미래캠퍼스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장 특별감사인과 조직


제7조(감사부서) 감사의 직무는 「미래캠퍼스 직제 규정」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주기획처 기획부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래캠퍼스부총장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감사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감사부서의 권리와 의무) ① 감사부서는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한 제청권을 갖는다.

② 감사부서는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의사결정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감사대상 부서 및 업무 선정

2. 감사보고서의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의 요구

4.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사의 직무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각 위원은 감사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 : 감사부서장이 겸임한다. (당연직)

2. 감사위원 :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제11조 감사인의 자격을 갖춘 교원과 직원 각각 2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배석위원 : 피감사부서장과 감사업무에 참여한 외부 공인회계사 및 기타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간사 : 감사부서의 차장 (당연직)

③ 전항 제2호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제1항의 심의·의결사항 중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④ 배석위원과 간사는 의결권이 없으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소수의견 등 회의진행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의 업무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시 토의된 내용 외에 토의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원 전원이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인은 소속 집행부서와 피감사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2.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12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관계자의 면담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

2. 각종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부 및 물품의 봉인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14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한다.

② 감사부서 소속직원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학교의 인사규정에 우선하여 다음의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부서의 소속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발령시점부터 최소 3년간 감사인으로서 복무한다.

2. 의무복무기간이 경과된 직원의 인사이동시에는 본인의 희망부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3. 의무복무기간이 종료하고 복무기간중의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에게는 특별히 국내·외 연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이 제10조에 규정된 감사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12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15조(정기감사계획) 정기감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16조(특별감사계획) ① 감사인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감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감사여부를 결정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감사여부가 승인된 경우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지체없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 근거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대상 업무내용

4. 감사실시 시기

5. 감사반 구성 감사인 명단

6. 기타, 참고사항


제17조(감사방법) ① 정기감사는 학교법인의 감사 원칙을 따른다.

② 특별감사는 실지감사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8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반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인력만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차출된 교직원 또는 외부 공인회계사를 감사반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타부서 교직원 및 외부 공인회계사는 감사부서장의 제청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항의 감사인은 제11조 감사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감사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타부서에서 차출된 감사인은 당해 감사업무 완료 후 지체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하여야 하며, 감사업무 수행중이라도 원소속부서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실시) ①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및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한다.

②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감사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피감사부서의 연기요청권)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기 요청은 그 사유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증거는 감사조서로서 적절히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예외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예외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감사인과 피감사부서의 확인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보고와 사후조치


제23조(감사보고) 감사부서는 감사가 끝난 14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따라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4조(감사보고서 내용) ① 정기감사보고서는 학교법인에서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부서명

3. 감사반 구성 감사인 명단

4. 특별감사실시의 근거

5. 특별감사결과 주요내용

6. 시정 요구할 내용

7. 건의사항

8.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시정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감사부서 등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2. 관계령 및 규정에 위배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3. 감사 지적사항 관계자의 징계 또는 변상 요구

4. 관계직원의 교육

② 전항의 시정요구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하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실시할 주무부서가 피감사부서가 아닌 경우, 감사인은당해 시정 요구서의 사본을 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은 시정요구를 한 후,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시정요구의 내용이 위법,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에 의하여 원래의 요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정요구의 직권취소결정은 사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결과의 보고) ① 제25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시정조치 주무부서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전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이 감사인의 시정요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주무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주무부서가 재심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결과의 확인) 감사인은 제26조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차기의 정기감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피감사부서의 이의신청권) ① 피감사부서는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서 접수 즉시 감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서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피감사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인은 재심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사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 ① 제20조에 규정된 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1회에 한하여 피감사부서에 협조의무를 서면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에도 피감사부서가 감사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인은 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요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관리부서에 예산감액의 요구

2.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의 요구

④ 제2항의 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조치의 요구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징계요구) ① 감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직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은 인사부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무부서가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직무담당자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은 인사부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1조(사고보고) ① 각 감사대상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감사부서에 그 사고의 전말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보고된 사고내용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된 사고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조치내용을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인의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과 타 규정이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장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