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여비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여비규정


제정일 : 2017.09.08.

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의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이하 ″출장″이라 한다)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1호 : 총장

2. 제2호 : 미래캠퍼스부총장

3. 제3호

가. 대학원장, 대학장 및 실ㆍ처장

나. 교수, 부교수

4. 제4호 : 조교수, 부처장 및 부장

5. 제5호 : 차장, 실장(시설직), 비전임교원

6. 제6호 :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교직원 및 연구원

② 미래캠퍼스 교직원이 아닌 자가 미래캠퍼스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 시 해당자의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호급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제한) ①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② 각종 교육, 행사, 회의 참석 등의 여비는 주최 측의 세목별 산출 내역을 감안하여 산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주총무처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생활동지도에 따르는 출장

2. 고적답사, 견학 등 교외 실습에 따르는 출장

3. 학술회의 및 학회참석에 따른 출장

4. 교육기관의 홍보 및 학생모집에 따르는 출장

5. 할인된 교통요금의 경우 정가와 할인받은 최종가의 차액

6.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기관, 교내 소속 부서, 연구비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는 해당액

7. 외부기관, 본부, 교내 단위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 해외 견학, 교육, 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일비를 포함한 개별 비용 일체

8. 사전에 승인 받지 아니한 내ㆍ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출장

9. 근무지 내(원주, 횡성) 출장


제4조(여비지급 기준)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일비 및 식비는 공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국외출장의 경우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출장 시작일과 종료일 전후로 1일씩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항공 및 출장지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인해 식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숙박비는 공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되 국외출장의 경우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출장 시작일과 종료일 전후로 1일씩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항공, 선박 및 철도 이동으로 인해 숙박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숙박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단가는 국내 출장의 경우 별표 1의 단가를 적용하고 해외 출장의 경우 별표 2의 단가를 적용한다.

⑤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지급) ① 일비와 식비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숙박비의 경우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 상한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여비의 조정) ① 여비관련 예산을 배정 또는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비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비금) 국외 출장 시 여행자보험 가입비,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제8조(보칙) ① 출장 승인, 여비 신청, 여비 정산 및 사후 보고 등의 행정사항은 교원의 경우 원주교무처장이, 직원의 경우 원주총무처장이, 연구과제의 경우는 원주연구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여비를 지원하는 교외 기관에서 여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중 여비의 정액은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