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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2009.10.14.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8)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의 입학전형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본교의 입학전형 시행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관리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3. 수험생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5. 기타 입학전형 공정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 교원과 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획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주기획처 기획부 평가감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자격제한) 자녀가 본교에 입학 지원 예정인 경우, 해당연도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금지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험문제 출제, 시험감독, 면접, 채점 등 입학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매 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익년 3월말까지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