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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2020.03.19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3.03.19.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미래캠퍼스의 장학금 지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일정표 작성 등)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사무 일정표를 작성 및 공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장학금 배정안 통보) 매 학년도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장학금 배정표

4.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급결과 보고)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결과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공인 장학금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제2장 교내장학금

제5조(대학배정장학금) 대학배정장학금은 진리장학금과 자유장학금의 2종으로 한다.

① 진리장학금

1. 직전학년도 대학별 평균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대학에 배정한다.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00이상인 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과장이 선발 및 금액을 정하며, 대학장의 추천으로 학생복지처장이 최종 결정한다.

3.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반액, 1/3 등으로 지급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진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학생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자유장학금

1.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유형)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40이상인 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한다. 단, 장애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받지 아니하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40이상인 자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I, II유형)의 성적 기준을 따른다.

2. <삭제>

3.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유형)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연세특별장학금) ①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우수신입생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1. 우수신입생장학금

2. 우수신입생입학장학금

3. 동아시아국제학부장학금

4. 글로벌엘리트학부장학금

5. 한국어능력우수신입생장학금

6. 외국인신입생장학금


제7조(연세복지장학금) ①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정년·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퇴직 당시에 재적 중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 포함)에게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9조(근로장학금) 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점 이상인 재적생으로서 학비조달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학과 및 행정부서에 근무할 재적생을 학과장(해당 부서장 포함)이 선발하며, 근무한 자에게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이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② 근로장학생은 배정된 부서에서 학기 중에 120시간의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 배정된 당해 학기 근로장학생 정원 내에서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③ 근로장학생을 배정받은 부서는 근로학생이 60시간 근무 완료시 장학담당 부서에 근무평가를 제출하고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다. 단, 필요한 경우 120시간 근무 완료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1. <삭제>

2. 학과근로장학금

3. 정보근로장학금

4. 실험운영보조장학금

5. 동아시아언어 어학실습조교 장학금

⑥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학금은 이수학점, 학업성적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학생복지처장이 장학금액을 정한다.

1. 아르바이트

2.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제10조(어학우수장학금) ① 어학능력이 우수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기준, 장학범위, 장학금액을 지급한다.

② 재적 중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어학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학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아시아국제학부 어학우수장학금 신청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④ 해외에서 초, 중, 고 교육과정 이수자, 이중국적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경우 해당 국가 언어 어학시험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봉사장학금) ① 재적생 중 총학생회, 학생자치기구, 학내 부서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학생복지처장 (해당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12조(국가고시장학금) ① 재적 중 국가고시(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5급 공무 원)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관세사, 법무사, 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의 50%를 2학기 지급하며, 2차 이후 최종 합격한 자는 졸업 시까지 등록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국가고시를 합격한 다음 학기에 지급하며, 휴학, 졸업, 학기 초과자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직전학기 성적이 2.4점 이상이어야 하며, 2.4점 미만 1.75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학기는 지급을 유보하고,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수혜를 시작하는 첫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지급을 유보한 학기도 수혜기간에 포함한다.


제13조(평화장학금) 대학언론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신문방송편집인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신문방송편집인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이수학점에 제한은 없으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14조(형제장학금) ① 형제자매가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포함)에 동시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인 모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학업성적 2.40이상일 경우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② 형제자매 중 1인이 타 캠퍼스(신촌, 국제) 재학생인 경우는 제외하며, 형제자매 중 1인이 원주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의 반액을 원주의과대학에서 해당학생에게 지급한다.


제15조(연세한마음장학금)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입학 당시 연세한마음장학전형에 합격하고 가계경제상황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매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40이상인 자 에게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를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제16조(장애인장학금) ① 장애등급이 1급~3급 이내인 장애인 학생에게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자 생활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장학금액은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② 직전학기 평량평균 2.00이상일 경우 지급한다. 단,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VSP장학금) ① Visiting Student Program을 통해 파견되는 학생 중 국제교육원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등록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신문고장학금) 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선발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19조 <삭제>


제20조(연세비전장학금) ① 학교비전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지급 시 선발기준, 지급성격, 지급액 등을 공문에 명시한다.


제21조(기금장학금) ①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의한다.

1. 기탁자가 지급대상 기관을 지정한 기금은 해당기관에 배정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는다.

2. 각 기관 공동기금은 직전학기 기관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에 배정하고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22조(기타장학금(각 부서)) ①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각 부서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재적생에게 교재비, 상금, 경비지원, 기숙사비, 어학지원비, 봉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해당 부서는 장학금 지급요청 시 장학금명, 선발기준, 선발결과, 지급성격, 금액, 예산 등을 명시하여 학생복지처로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부서에 별도의 장학금 지급 내규가 없는 경우 해당 공문으로 내규를 갈음한다.


제23조(외국인재학생장학금) ① 순수외국인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및 한국어능력우수자에게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1. 외국인성적우수장학금

2. 한국어능력우수장학금


제24조(성적향상장학금) 직전학기 학사경고자가 다음 학기 3.0이상, 12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25조(다문화가정장학금)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재학생에게 직전학기 2.0이상 취득 시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3장 교외장학금

제26조(국고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 ① 제8조(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②항 및 ③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국고 및 지자체 재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기부금장학금) ① 교외 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의한다.

1. 교외 인사나 단체가 대상기관 및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 인사나 단체가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별 교외장학생의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복지처장이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교외 장학단체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부  칙

(1)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규정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따른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제3조, 제4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12조, 제14조, 제15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이 개정 내규(제11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이 개정 내규(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9) 이 개정 내규(제11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0) 이 개정 내규(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1) 이 개정 내규(제9조, 제11조, 제24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2) 이 개정 내규(제25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내규(제15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5) (경과조치) 이 내규(제5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6)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내규(제26조 제2항)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2019년 6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