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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시행세칙 2020.03.19

미래캠퍼스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정일: 1999.05.1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공정하게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재정한다.


제 1 장 입찰과 매장관리


제2조(입찰원칙 및 자격) ① 복지사업 매장의 입찰은 공개입찰로 한다.

② 개인 업체는 대표자, 업체 및 단체는 직영대리인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제3조(입찰공고 및 접수) ① 입찰공고는 접수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한다.

② 입찰공고는 홈페이지 입찰공고 난에 게시한다.

③ 입찰공고 전에 입찰자격과 입찰유의사항 등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접수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입찰참가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입찰참가에 따른 구비서류의 종류와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입찰심사) ① 입찰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② 복지사업 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과 심사평점표를 작성한다.

③ 응찰자별 심사평점 중 최고‧최저 평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위원회는 입찰공고 전 적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품목 및 가격) 위원회는 복지매장 입찰시 기준마진율을 산정하여 판매품목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의를 통하여 판매품목 및 가격을 신설․조정할 수 있다.


제8조(매장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학기마다 복지매장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임차인이 사업계획서와 임대계약서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매장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임차인에게 주의, 경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경고 횟수에 의한 제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회는 차기 입찰참여 금지

2. 경고 3회는 갱신계약 및 차기 입찰참여 금지

3. 경고 4회는 계약 즉시 해지 및 차기 입찰참여 금지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매장관리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손익계산서, 납품단가표 등의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임대계약서에 임차인의 서류제출 의무를 명시한다.


제 2 장 수익금의 처분과 운영의 공개


제9조(수익금의 정의) 수익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임대보증금의 이자

2. 임대료 및 임대료의 이자

3. 임차인이 제공하는 각종 기금 및 기부금과 그의 이자


제10조(수익금의 적립) 수익금 중 임차인이 제공하는 기부금은 복지기금으로 적립하되 학생복지 및 복지시설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익금의 처분) 적립금이 3억 원에 달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복지 및 장학 사업에 지출한다.


제12조(회계) ① 위원회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제13조(결산) 회계연도 종료 시 수익금과 지출내용에 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199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2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제8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캠퍼스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