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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학생복지증진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학생복지증진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9.02.2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캠퍼스 내 임대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학생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매장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 업무

2. 복지매장 이용에 따른 학생들의 여론 수렴 및 공개

3. 불성실 임대운영자 제재 및 시정조치 요청

4. 복지매장 우수 운영업체에 대한 포상

5. 기타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상의 위원들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국장, 사생회장, 대학원 원주총학생회장은 이 회의 위원이 된다.

④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주 전체학과대표자회의 재적위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⑥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각 학생회 집행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학생복지 업무 담당 직원은 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단위 회칙에 따른 대표의 임기에 따른다.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고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1/2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제7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제8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복지매장의 운영 평가) 위원회는 복지매장의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시행한다.

1. 연 2회 이상 복지매장 중 요식업체 평가.

2. 연 1회 이상 요식업체가 아닌 복지매장 평가.


제10조(복지매장의 운영 평가에 따른 경고 조치) 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발의된 복지매장의 경고 조치는 학생복지처장이 검토하여 미래캠퍼스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1회 경고 조치한 사항은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③ 누적된 경고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조치한다.


제11조(개정) 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정의 개정이 의결될 경우 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원주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