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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상담코칭센터 규정 2020.03.19
원주 원주학생복지처 상담코칭센터 첨부파일( 1 ) 미래캠퍼스 상담코칭센터 규정.pdf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상담코칭센터 규정


제정일: 2012.01.25.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상담코칭센터(033-760-5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교내”라 한다) 구성원들의 영적․정신적 건강 및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코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자아이해, 자기개발 및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지도자 교육 및 특강

2. 외국인, 장애인, 새터민 등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상담 및 코칭 서비스

3. 진로, 학업 상담 관련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제공

4. 학사경고 2회자들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을 방지하며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상담 및 워크숍(workshop) 운영

5. 교내 구성원들의 복리증진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학 또는 성 관련 특강

6. 신입생 설문조사 및 재학생 설문조사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7. 사고예방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지역 사회의 외국인들 및 다문화 가정 돌봄을 위한 상담교육

② 학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강과 행사를 통해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 발생시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건처리는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른다.


제3조(조직)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통할한다.

② 센터에 상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 상담교원은 학생들의 개인상담 및 코칭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센터에는 교육전문연구원, 상담원과 직원, 위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에는 법률전문가와 정신보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담코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주교목실장, 원주교무처장, RC교육센터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생활관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수 6인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규정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센터 이용 및 정보의 관리) ①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상담 참여여부를 선택하고 상담계획에 참여하며,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고 특정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적인 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privacy and confidentiality)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동의없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 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면접기록, 검사기록,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편지 등)은 센터의 전문기록으로 본 센터에서 5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3항, 제6항)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