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3.03.04.

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상담코칭센터(033-760-51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미래캠퍼스”라 한다)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에서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적 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형법」제22장, 제31장, 제32장,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 혹은 가해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4조(업무관장) 미래캠퍼스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업무는 상담코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장 성폭력대책위원회


제5조(설치)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미래캠퍼스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원주교목실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생활관장, RC교육센터장, 상담코칭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원주의과대학 학생부학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교수 5인 및 직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처리 회의 시 임명직 위원(교수, 직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을 발의한다.


제4장 성폭력 문제의 처리


제8조(피해 신고 및 접수) ① 센터는 피해자 또는 상담인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센터의 상담원은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나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가 인지된 경우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나 대리인, 혹은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④ 센터 이외의 교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가 위원회로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대신 센터에 의한 중재를 요청할 경우, 소장 혹은 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하며,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 8조 3항 외의 다른 경로로 성 인권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심의․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한다.

④ 성폭력 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조처 및 징계)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2.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 기타 행정적 조처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 또는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처리 결과 통지) 위원장은 사건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시행세칙)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2항)은 2016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6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2항, 제8조 2항, 5항, 제12조 1항 2호, 3호, 4호, 제 12조 2항, 4항)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2항)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2항)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