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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0.03.19

미래캠퍼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13.03.19.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상담코칭센터(033-760-510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미래캠퍼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미래캠퍼스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 등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임명직 교수 위원은 각 대학에서 1명씩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명직 직원 위원은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코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 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센터 소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 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피신고인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⑤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②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 반성문 및 각서 제출은 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③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센터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제8조(기록 및 자료보존) ① 센터는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5조, 제6조)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