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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2020.03.19
원주 원주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첨부파일( 1 ) 미래캠퍼스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pdf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7.12.2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033-760-21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의 2항과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본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 (장애학생교육위원회)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본교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을 따른다.


제4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담당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 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인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센터장) 센터장은 지원실의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교수·학습 지원)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 지원

2. 학업수행 및 대학생활 도우미 연계 지원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확보 및 지원

4. 그밖에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편의 지원 사항


제9조 (시설·설비 지원 등)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 시설‧설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2.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 및 안내


제10조 (상담 등)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및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을 위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신청)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6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