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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6.12.28.

개정일: 2020.06.29.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그밖에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생활관장

2.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 1/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장애학생교육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