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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머레이사회참여센터 규정 2020.03.19
원주 원주학생복지처 머레이사회참여센터 첨부파일( 1 ) 미래캠퍼스 머레이사회참여센터 규정.pdf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머레이사회참여센터 규정


제정일: 2018.08.29.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머레이사회참여센터(033-760-50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류 공동체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 산하 머레이사회참여센터(영문명 : Center for Murray Community Engagement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을 포함한 사회참여 교육과 대학의 구성원(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시행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관리 및 환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업무) 센터의 업무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 봉사와 참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사회 봉사와 참여 프로그램 개발

③ 사회봉사 교과목 관리

④ 대외기관 연계 업무 운영

⑤ 학교 주관 봉사활동의 통계, 취합 및 봉사확인서 발급

⑥ 기타 사회 봉사와 참여 업무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머레이사회참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에 운영위원회와 머레이봉사단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 사회 봉사 와 참여 활동의 발전방향 기획

2. 사회봉사의 질 관리 및 환류

3.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 센터장

2. 당연직 위원 :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학부교육원장

3. 임명직 위원 : 센터장이 추천하는 교내・외전문가 3인 이내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은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과목 운영)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연세대학교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전공연계봉사는 대학 및 학부(과)에서 주관한다.

③ 교과목의 활동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사회 봉사와 참여 실적이 우수한 대학, 학부(과), 동아리, 학생 및 교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학교 구성원(대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사회 봉사와 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을 지원한다.

③ 교내・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머레이봉사단(학생, 교직원)을 구성하고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원주캠퍼스 사회봉사 운영 내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