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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0.03.19

미래캠퍼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일: 2008.04.22.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연구처 연구전략부(033-760-5247)


제1조(명칭) 본 회의 영문 명칭은 YONSEI UNIVERSITY AT MIRAE CAMPUS IACUC 로 한다.


제2조(동물실험 승인 계획서 및 동물실험 계획변경서 심사절차) ① 연구자는 “동물실험 승인계획서 작성안내” 을 참조하여 “동물실험승인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완성된 계획서는 전자메일로 IACUC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며, 원본 1부는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실험 계획 변경 신청서”(이하 “변경계획서”라한다)를 변경 3주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계획서가 별표 1의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간사가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④ 접수된 계획서는 간사가 검토한 후 형식상 미비된 부분이 있을 경우 연구자에게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계획서를 접수한 간사는 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전문심사를 요청한다.

⑥ 평가를 요청받은 위원은 “동물실험계획 심의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의해 계획서를 심사하고 전문위원 심사 평가란에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기재 후 간사에게 전자 메일로 전송한다.

⑦ 간사는 전문위원이 심사한 계획서와 평가서를 나머지 위원에게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평가를 요청한다.

⑧ 전문위원외 평가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평가서에 대한 찬, 반 여부를 간사에게 발송한다.

⑨ 간사는 위원들로부터 송부 받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자에게 서식1의 한글양식 또는 서식2의 영문양식에 의해 결과를 통보한다.

⑩ 연구자는 논문 발표 후 논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계획서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


제3조(실험동물 시설 및 동물실험 관련자 입문 교육) ① 위원회는 1회기년도에 2회 이상의 동물실험 기본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입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첨부3)을 교부해야 하며, 이 수료증에는 교육 이수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실험동물 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동물실험을 계획하는 모든 연구자는 이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동물실험 계획서상 실험수행자는 반드시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⑤ 계획서 제출시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 입문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 : 동물 실험 및 사육시설 점검

① 위원회는 1회기년도에 2회 이상의 미래캠퍼스내 동물실험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 점검 실시전 관련동물시설의 장에게 정기 점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정기 점검은 위원회 위원이 방문하여 정기 점검표(서식4)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된다.

④ 정기 점검 후 점검결과는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발생 시 해당 동물시설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5조(자료의 보관) ① 위원회는 아래의 관련 문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인 실험계획서

2. 위원회 회의록

3. 입문교육이수자 현황


제6조(심사비 규정) ① 심사비와 자문비는 해당 위원과 자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운영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