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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장애아동체력증진실 규정 2019.05.17

장애아동체력증진실 규정


제정일 : 2011.07.14.

담당부서 : 사회교육개발원(033-760-286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아동체력증진실(Sports & Fitness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es, 이하 "체력증진실"이라 한다.) 운영에 따른 조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및 소속) 체력증진실은 장애아동 체력증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장소로 사용하며, 연세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산하에 둔다.


제3조(이용자격) 체력증진실은 원주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체력증진실은 장애아동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 한다.

1. 장애아동에 대한 일대일 운동지도

2. 장애아동 Fitness(기구를 이용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체력증진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책임교수 : 1인

2. 교육전문연구원 : 1인 (체력증진실 팀장)

3. 장애운동전문지도자 : 약간명

4. 행정보조원 : 1인


제6조(업무분장) ① 책임교수는 체력증진실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교육전문연구원(체력증진실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책임교수를 보좌하고 체력증진실을 운영 및 관리의 실무를 담당한다.

2. 장애운동전문지도자와 평가자의 교육 및 평가를 담당하고 지휘․감독한다.

3. 각종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4.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장애아동 보호자 교육을 담당한다.

③ 장애운동전문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장애아동 보호자 상담을 담당한다.

2. 장애아동의 운동전과 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체력평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3. 교육전문연구원을 도와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④ 행정보조원은 체력증진실의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기능) ① 체력증진실의 운영에 필요한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력증진실 운영의 기본 방침

2. 체력증진실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3. 체력증지실의 예․결산

4. 기타 체력증진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사회교육개발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체력증진실 책임교수, 원주시 사회복지과 계장, 체력증진실 부모 대표, 체력증진실 팀장(교육전문연구원)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용방법 및 이용료


제10조(이용방법) ① 체력증진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체력증진실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12월31일까지로 한하며,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별도의 신청기간에 재접수 절차를 통하여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이용료) ① 체력증진실의 이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용료는 1개월(4주를 1개월로 간주) 단위로 책정한다.

③ 이용료의 입금 확인과 체력증진실 이용에 관한 확인서류는 체력증진실 등록 후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체력증진실 이용중에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수리비와 신규 구입비용 등 일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규정류의 관리


제13조(재정) 체력증진실의 재정은 원주시 보조금, 이용자의 이용료,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 ① 체력증진실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③ 원주시 보조금에 대한 결산보고는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보고한다.


제15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력증진실 관련 규정류 의 제․개정 및 폐지를 원주캠퍼스 기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체력증진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회교육개발원장과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