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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플라자 여가활용장 내규 2019.05.17

이글플라자 여가활용장 내규


제정일 : 2014.02.27.
담당부서 :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033-760-270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이글플라자 내의 ‘여가활용장 1’, ‘여가활용장 2’(이하 “여가활용장”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이글플라자 여가활용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 부서 및 위원회) ① 여가활용장의 관리 및 운영은 사회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사회교육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여가활용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반 논의는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제4조(사용자 등) 여가활용장의 사용자와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세대학교 대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에서 정한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여가활용장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여가활용장을 이용하여 정기사용 및 대회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15일전에 사회교육개발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여가활용장의 보수작업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여가활용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및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여가활용장 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4. 기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시간) 여가활용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평일(계절학기 포함) : 10:00 ∼ 22:00
2. 학기 중 주말 및 공휴일(계절학기 포함) : 08:00 ∼ 21:00
3. 방학 중 평일 : 10:00 ∼ 19:00
4. 방학 중 주말 및 공휴일 : 08:00 ∼ 19:00
5. 시설물 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장은 사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여가활용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가활용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여가활용장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 및 위험물질 반입 금지
2. 쓰레기 버리기 행위 금지
3. 애완동물과 동반출입 금지
4. 통제구역에 출입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6.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퇴장을 명하고 추후 여가활용장 이용에 제한을 당할 수 있음


제11조(내규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