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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플라자 세미나실 내규 2019.05.17

이글플라자 세미나실 내규


제정일 : 2014.02.27.
담당부서 :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033-760-270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이글플라자 세미나실(이하 “세미나실” 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글플라자 세미나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관리 부서 및 위원회) ① 세미나실의 운영 및 관리는 사회교육개발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사회교육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세미나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 논의는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제4조(사용기준) ① 세미나실은 세미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세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교직원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1회 사용시간은 1실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일 2회에 한한다.


제5조(사용시간)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계절학기 포함) : 09:00 ∼ 22:00
2. 방학 중(평일) : 09:00 ∼ 22:00
3. 시설물 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장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미나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전에 교육원에 제출하고,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세미나실의 개․보수작업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한 경우
3.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키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세미나실 준수사항 또는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3.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세미나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세미나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미나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세미나실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 및 위험물질 반입 금지
2. 쓰레기 버리기 행위 금지
3. 애완동물과 동반 출입 금지
② 시설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퇴장을 명하고 추후 세미나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내규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