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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 2019.05.17

원주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

 

제정일 : 2010.03.04.

개정일 : 2017.03.17.

담당부서 :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033-760-270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 교내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르며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운동장 : 축구장, 육상트랙,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2. 부속체육시설 :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기타 교‧내외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시설

3. <삭제>

     

제3조(관리 부서 및 위원회) 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사회교육개발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사회교육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반 논의는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제4조(사용기준) ① 체육시설은 학교 공식행사, 학생 체육활동 및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양 체육 수업

2. 학교 공식 행사

3.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활용

4. 원장이 허가한 행사 및 운동경기

 

제5조(개방 및 대여) ① 개방 및 대여는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방 및 대여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평  일

토요일 및 공휴일

학기 중

06:00 ~ 22:00

06:00 ~ 18:00

방학 중

06:00 ~ 18:00

06:00 ~ 18:00

③ 1회 사용시간은 운동경기는 2시간, 기타 행사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사용) ① 사용을 원하는 자(부서 또는 단체)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 전에 교육원으로 제출하고, 원장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② 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의 운동장 사용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① 허가된 사용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일주일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사용료 반환은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 할 수 있다.

③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수칙)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는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 수칙’ 과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1. 교육원에서 긴급히 필요할 때

2. 사용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의 잔디구장(축구장)

3. 각종 정치 유세

4. 시설물에 훼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5. 사용목적이 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

6.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연세대학교 건학정신에 위배되는 행사 또는 단체의 사용

② 사용자가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 신청은 2년 이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내규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3조,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