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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개발원 강사료 지급 내규 2019.05.17

사회교육개발원 강사료 지급 내규


제정일 : 2015.01.23.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033-760-270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회교육개발원 평생교육강좌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구분) 사회교육개발원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2.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정보인증대체인정강좌


제3조(대상) ① 적정 수강생(10명 이상)이 등록하여운영되는 모든 평생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강생 10명 미만 교육과정은 총 수강료 수입의 70% 내에서 강사료 지급)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및 계약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위탁 교육과정
2. 기업체 및 협회(단체)와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
3. 일부 교육이 학교의 실습 설비 및 교보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과정


제4조(강사료 지급) 강사료 지급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강사료는 수강료
수준과 연계하여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인센티브 지급 기준) 평생교육강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인원 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별표2]에 의거 지급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1, 별표2)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