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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사회교육개발원 규정 2019.05.17

사회교육개발원 규정


제정일 : 2011.07.15.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033-760-270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연세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The Professional and Community Education Center: 이하 “본 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이 규정은 평생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업무 및 조직


제5조(업무) ①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평생교육과정의 학사와 수강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 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③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정보인증 업무를 주관한다.
④ <삭제>
⑤ 평생교육과 체육교육(활동) 시설 및 공간을 관리한다. 교육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⑥ 기타 대학에서 본 원에 부여한 업무를 시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조직) ① 본 원에는 원장, 부원장, 전담직원 및 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책임교수 및 교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원주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장 평생교육과정


제8조(학습과 등록) ① 본 원의 학기 운영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되 각 교육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강좌 접수자는 소정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의 수강인원은 교육과정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최소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교육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제9조(학습연한) 본 원의 학습연한은 교육과정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지역사회의 발전과 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 및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와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정보인증대체인정 강좌를 개설한다.


제11조(학습비) ① 본 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수강료 할인) ① 평생교육 강좌 수강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할인하여 준다.
1.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2. 본교학생에게는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3. 연세대학교 동문과 재학생 및 동문의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4.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장애인에게는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5. 2개 이상의 강좌를 동시 수강 시 수강료 금액이 작은 강좌를 50%를 할인해 준다.
② 각 할인 조건은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③ 수강료할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2. 교직원 직계가족 :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3. 본교학생 : 학생증
4. 연세대학교 동문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5.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 국가 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7. 재학생 및 동문의 직계가족 : 재학증명 또는 졸업증명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위탁받는 강좌의 경우 할인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⑤ <삭제>


제13조(이수과목 및 평가기준)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료증) 각 교육과정에 개설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정보인증대체인정 강좌의 경우는 개설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평생스포츠강좌는 수료증 교부를 제외한다.


제15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학습생에게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습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삭 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5장 자격증 시험


제24조(자격증 시험기관으로의 자격부여 절차) 자격증 시험 주관기관과 맺은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25조(협약의 방법) 시험주관기관과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6조(응시절차, 응시료 수납 및 반환기준) 응시절차, 응시료 수납 및 반환기준 등은 시험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장 <삭 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7장 운영위원회


제29조(기능) ① 본 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설치, 정원, 학습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보인증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본 원의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사회교육개발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의안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규정류의 관리


제32조(재원 및 회계) ① 본 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수강료와 대학의 지원금, 위탁교육비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본 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보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규정 및 내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5항, 제14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12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