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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내규 2019.05.17

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내규


제정일 : 2011.02.14.
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행정팀(033-760-50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제) 학제는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한다.


제3조(과정)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두며, 그 외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정규과정은 6개 등급으로 하며, 학기당 10주(총 수업시간 200시간)로 진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락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특별과정의 수업기간과 등급 구분은 그 과정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4조(지원 절차와 등록금) ① 한국어 연수 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심사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금 환불)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① 개강 전에 등록을 취소할 경우 등록금의 90%를 환불한다.
②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자퇴한 경우 등록금의 70%를 환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기 2분의 1 해당일 이전에 자퇴한 때에는 등록금의 50%내의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없이 타교 한국어과정으로의 전학을 위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⑤ 개강 전에 출입국의 사증발급 거절로 인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형료를 제외한 등록금 100%를 환불한다. 단, 해외송금수수료 및 기타 발생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휴학과 복학) ①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 전까지 소정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은 한 학기에 한한다.
② 휴학 다음 학기의 개강전까지 복학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에는 복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학업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① 학업성적 평가 내용과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가항목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생활태도

100점 만점

35

35

10

10

10

②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A+에서 F까지 다음과 같이 1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A+

A0

A-

B+

B0

B0

C+

C0

C-

D+

D0

D-

F

100-

98

97-

94

93-

90

89-

87

86-

84

83-

80

79-

77

76-

74

73-

70

69-

67

66-

64

63-

60

59

이하

③ 원주캠퍼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 입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미달로 인하여 한국어연수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한국어연수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원주캠퍼스 정규 과목의 학부선택 과목으로 학점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다.(단, 원주의과대학 제외) 학점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무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출석과 진급) 한국어 연수생은 총 수업의 10분의 9 이상 출석하고 평가항목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진급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한국어책임교수의 승인하에 진급할 수 있다.


제9조(징계) ① 학습태도가 심히 불량하여 수업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은 따로 정한다.
②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받으면 한국어 연수과정도 “퇴학” 조치한다.


제10조(수료증)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관 거주) ①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 입학생은 입학 후 최소 6개월 동안 생활관 거주를 의무화한다.
② 입학 후 2개 학기(6개월) 이상이 지난 후 부모의 동의를 받은 연수생은 학교 외부에 거주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