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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국제교육원 장학금 내규 2019.05.17

국제교육원 장학금 내규


제정일 : 2013.06.26.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행정팀(033-760-50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교비, 개인 및 외부 기관, 정부 지원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대학 정규 교육과정 및 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본 대학 및 교류대학 학생, 어학연수생 및 위탁 교육생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1. 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
2. 교내․외 및 국내․외의 기관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
3. 본 대학에서 개설되는 정규과목 및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제화 교육에 부합하며 특히, 실질적인 국제교류 및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


제4조(장학금 종류) ① 본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교육원 장학금 내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해당 장학금 예산이 교육원에 배정되어 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대학의 장학 담당부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② ‘장학금명’은 본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배정 시 정해진 장학금명 또는 외부 재원에 의한 장학금일 경우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의 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준은 본 장학금 내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각 교육과정,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교육과정 수행 시 학생복지처장을 경유하여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 단,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교육원의 요청으로 대학의 장학 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예외) 대학의「장학금 지급 규정」 제18조 제2항 장학금 “중복지급 금지” 예외 조항의 취지에 따라 제3조의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교육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한하여 중복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장학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내규의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규정류 관리 절차를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