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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외국어 특강 내규 2019.05.17

국제교육원 외국어 특강 내규


제정일 : 2011.02.14.
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행정팀(033-760-50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외국어 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제) 학제는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한다.


제3조(과정)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두며, 그 외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정규과정은 영어과목, 일본어과목, 중국어과목 등을 개설하고, 수업기간을 12주(봄, 가을학기)와 5주(여름, 겨울학기)간으로 진행하고, 총 수업시간은 20∼72시간으로 한다.
2. 각 과정에 따른 등급 구분은 그 과정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3. 특별과정의 수업기간과 등급 구분은 그 과정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접수와 등록) 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한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접수자는 소정기간에 수강료를 납입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반환) 납입한 수강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자는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수강료 등의 반환 등)에 따른다.
1. 개강 전 등록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의 90%를 반환한다.
2.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취소할 경우 수강료의 70%를 반환한다.
3. 개강일로부터 1주일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기 2분의 1 해당일 이전에 취소요청을 할 때에는 50%내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6조(학업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A+에서 F등급까지 1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A+

A0

A-

B+

B0

B0

C+

C0

C-

D+

D0

D-

F

100-

98

97-

94

93-

90

89-

87

86-

84

83-

80

79-

77

76-

74

73-

70

69-

67

66-

64

63-

60

59

이하

② 외국어 특강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원주캠퍼스 정규 과목의 학부 선택 과목으로 학점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무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학금) ① 교직원(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 전 교직원을 지칭하며, 이는 총무처 규정에 따른다)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교육원 직원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교육원 이외의 교직원 본인에게는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3. 교직원 직계가족에게는 수강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4. 교육원 년 단위 계약강사의 직계가족과 원주총무부와 계약한 외주업체 직원에게는 수강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교내외 기관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교육원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6. 학교 또는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원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은 수강료 감면의 형태로 지급한다.
③ 장학금 수혜 당사자가 이미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부처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사무조치를 취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기타 교내외 기관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기관장 추천서 1부
2. 교육원 전임강사 :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3. 교육원 전임 및 직원의 직계가족 : 장학금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교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1부
5. 교직원 직계가족 : 교직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직계가족확인서 각 1부


제8조(수료증)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폐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와 관리비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입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단, 학사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라 폐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