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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국제교육원 Global Village Program 내규 2019.05.17

국제교육원 Global Village Program 내규


제정일 : 2011.02.14.
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행정팀(033-760-50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환학생 제도의 일부로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교환학생 및 입학생들이 원주캠퍼스 재학생들과 함께 기숙생활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원주캠퍼스 내의 국제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Global Village Program(이하 “G.V.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제) 학제는 2학기제(1학기, 2학기)로 한다.


제3조(과정) G.V.프로그램의 과정은 학교 정규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4조(지원 절차와 등록금 및 참가비) G.V.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절차와 비용은 외국 교환학생과 원주캠퍼스 참가 학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외국 교환학생
1. 원주캠퍼스와 MOU 체결 학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학생은 일정 기간 내에 지원서 및 교환학생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 교환학생은 본인 모교에 등록금을 납입한다.
② 원주캠퍼스 참가 학생
1. 원주캠퍼스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모집 기간 내에 지원서 및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원주캠퍼스 재학생 중 지원절차를 거쳐 선정이 확정된 학생은 참가비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비 환불)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1. 생활관 입사비 환불은 생활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국제교육원 수업료 환불은 「국제교육원 외국어 특강 내규」에 따른다.
3. 기타 프로그램 비용은 시작전에 취소할 경우 85%를 환불하고, 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50%를 환불하며, 1주일이 지난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강신청 및 평가) ① 원주캠퍼스 재학생 참가자의 경우, 글로벌 영어 과목을 선택하여 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Pass” 또는 “Non-Pass”로 평가한다.
② 외국 교환학생은 원주교무처 교환학생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학금) ① 영어권 외국 교환학생에게는 학기당 일정액의 장학금(생활관 입사비 포함)을 지급한다.
② 일본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교환학생에게는 재학생 참가자 인원에 따라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영어권 외국 교환학생에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급 또는 월급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생활관 입사비에 대한 장학금은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일본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참가 학생에게는 장학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G.V.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G.V.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원 부원장, G.V.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참가자 중 팀장 및 부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기당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안건이 있을 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을 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