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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국제교육원 규정 2019.05.17

국제교육원 규정

 

제정일 : 2008.10.17.

개정일 : 2013.03.19.

담당부서 : 국제교육원 행정팀(033-760-508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교육원(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Yonsei University, Wonju ;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 본 교육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언어교육과 원주캠퍼스의 국제화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부속교육기관인 국제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5.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

 

제5조(재원 및 회계) ① 교육원의 재원은 수강생의 납입금과 연세대학교의 지원금, 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학술지원단체의 원조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③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 ① 교육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팀장, 직원, 비정년전임교원 및 어학강사로 구성된다.

② 원장은 원주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주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팀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캠퍼스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⑤ 비정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육원 인사 규정에 따르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⑥ 어학강사에 관한 제반 사항(임용 및 보수, 기타사항 포함)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3장 국제교류위원회

 

제7조(기능) 교육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국제교육원 부원장, 인문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장으로 구성한다.

2.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원주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국제교육원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기 타

 

제11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의 제반 규정에 관하여 제․개정 및 폐지를 원주캠퍼스 기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절차와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