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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사업단 운영 규정 2019.05.17
원주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 인력개발센터 첨부파일( 1 ) IPP사업단 운영 규정.pdf CLOSE TOOLTIP

IPP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 2017.06.29.

담당부서 : IPP사업단(033-760-5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 병행제(이하 “IPP”라 한다)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설치된 연세대학교 IPP 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참여 학부(과, 전공) 선정

2. 참여기업 및 참여기관(이하“참여기업”이라 한다)의 발굴 및 관리

3. 학생 대상 IPP 설명회 및 학생모집

4. 학생-참여기업 매칭 및 신청 학생 상담

5. 실습학생 관리 및 평가

6. IPP 계절학기 운영

7. IPP 운영포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8.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여학과)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부(과, 전공)(이하 “참여학과”라 한다.)는 단장과 협의하여 원주캠퍼스 부총장이 정한다. 참여학과는 일반참여 학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교육과정 도입학과(이하“NCS학과”)로 구분한다.

     

제6조(단장 및 부단장) ① 단장은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부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에 대한 홍보

5. 사업단 자체 운영 지침 제정

6. 참여학과의 평가 및 조정

7. 사업단 전담인력 임면

8.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단에 부단장을 두며,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담 인력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사업단의 주요업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

2. 학생대상 설명회 및 학생 모집

3. 신청학생 상담 및 참여기업과 신청학생 매칭

4. 실습학생 관리 및 평가 

5. 실습학생 사전·사후 교육 및 취업지도

6.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학과지도교수) 각 참여학과의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기업 발굴

2. 신청학생에 대한 평가

3. 실습학생 관리 및 평가

4.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제도 및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단장, 부단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참여기업의 대표자 : 5인 이상

2.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 1인 이상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 1인

4. 사업주단체 대표자 : 1인 이상

5. 참여학과가 소속된 대학 학장

6. 그밖에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의 일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학과지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

2. 사업단 자체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참여학과 학생의 실습비 및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반사항

4.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현장실습 강좌 개설) ① 사업단은 참여학과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을 교무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교과목은 참여학과 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실습기간 및 학점) ① 현장실습 기간은 1회에 4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재학 중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 현장실습 기간은 총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장실습 학점은 4개월인 경우 최대 9학점, 5개월인 경우 최대 11학점, 6개월인 경우 최대 1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 학점은 최대 13학점까지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이후에는 일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4조(현장실습 학생 대상 IPP 계절학기 운영) ① 단장은 현장실습 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IPP 계절학기 개설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IPP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참여학과 학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IPP 계절학기 수업일수는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④ IPP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IPP 계절학기 수강료는 면제되며, 관련 계절학기 교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사업단에서 지급한다. 다만, 강의료 지급에 관한사항은 사업단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15조(운영 절차) IPP의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사업단은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학생에게 공지한다.

2. 사업단은 IPP 희망학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기업과 매칭한 후 참여기업을 확정한다.

3. 사업단은 파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4. 학생은 참여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5. 실습이 종료되면 학생은 종합결과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6. 사업단은 학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교무처에 통보한다.

     

제16조(참여기업 선정과 학생선발) ① 사업단은 참여기업 발굴 후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내용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접수받아 학생에게 공지한다.

② IPP 희망학생은 ‘IPP 신청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한다.

③ 참여기업은 IPP 신청학생에 대해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 실습대상학생을 선별하며, 실습 시 학생을 지도할 지도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7조(실습 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대학의 명예와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학생은 장기현장실습 수행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참여기업의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대학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참여기업의 의무) 참여기업은 현장실습 중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을 지도담당자로 지정하고 학생을 지도, 관리 및 평가한다.

     

제19조(현장실습 이행실태 확인) ① IPP 전담교수 및 사업단에서는 참여기업을 매월 방문하여 학생의 현장실습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단, 현장실습 시작 시 1개월 이내에는 1회이상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 방문 시 실습 상황을 청취하고, 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및 지도하며, 상담결과를 참여기업과 협의한다.

     

제20조(현장실습 학생 평가) 실습학생에 대한 평가는 참여기업 지도담당자(30%), 산학협력중점교수(30%), 학과지도교수(40%)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다.

     

제21조(현장실습 변경 및 철회) ① 장기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참여기업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참여기업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장기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단에서 사유를 검토하여 최종평가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22조(실습비 지급 및 재해보험 등 가입) ① 사업단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소정의 실습비(정부지원금)를 지급할 수 있고 참여기업에서는 현장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서는 장기현장실습 기간 동안 학생 개개인의 재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지원금

2. 연세대학교 대응투자금

3. 기타의 재원

 

제24조(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IPP형 일학습병행제 정부지원금 집행기준」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우선으로 하여 집행하고, 고용노동부의「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및「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26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