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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2019.05.17
원주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 인력개발센터 첨부파일( 1 )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pdf CLOSE TOOLTIP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제정일 : 2018.08.29.
담당부서 :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센터(033-760-288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영문명: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재원은 대학 내 진로지도 업무를 총괄하며, 진로 및 취업, 창업 교육 및 현장실습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육지원: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진로상담: 1:1취업상담, 멘토교수제 등 학생 진로취업상담에 관한 업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인재 추천
4. 교내·외 연계 교육프로그램 구축
5. 현장실습(인턴십) 및 재학생 직무체험
6. 졸업생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연구
7. 그 밖에 진로 및 취·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인재원에는 원장과 전담직원 및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원주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재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 및 노사 합의 사항을 준용한다.
⑤ 인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인력개발센터
2. 대학일자리센터
3. 현장실습지원센터
4. 창업·스마트랩센터
5. IPP사업단
6. L2M교육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인재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스마트랩센터장, IPP사업단장, L2M교육실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인재원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원 운영의 기본계획
2.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총괄 관리와 협의 조정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추천 채용자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학진로지도위원회) ① 대학의 진로지도종합계획 수립과 진로지도의 전략적인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진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진로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 연구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으로 하며, 대학진로지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재개발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학부교육원장 및 각 대학 학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학진로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취·창업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3.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기업체 등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진로지도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대학진로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진로지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인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원주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시행세칙) 인재원 소속 센터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