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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학술정보원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내규 2019.05.17

원주학술정보원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4.06.21.

담당부서 :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팀(033-760-25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주학술정보원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원주학술정보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1한다.

     

제3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정보원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2장 제 재

 

제4조(훼손 및 무단반출) ①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한 후 그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 및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 절취해서는 안 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개월 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자료 및 물품 정가의 5배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학기 동안 이용을 금지하고 정가의 5배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주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하거나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자료를 훼손하거나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분실자료 변상처리 내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훼손하거나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열람증 및 계정의 대여) ① 열람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증으로 도서관출입, 열람좌석발급 및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원주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③ 열람증은 학생증, 신분증, 도서관 출입증, 도서 대출증을 포함하며, 계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제6조(소음 등) ① 열람실에서 고성방가, 잡담, 휴대폰 사용 등을 금지하며 카세트, 알람시계, 계산기 등을 사용한 소음 유발행위를 금지 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7조(식음) ① 원주학술정보원장이 지정한 음식물 외에 어떠한 음식물도 도서관 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휴게실 등 원주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도 원주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음식물만 취식 가능하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8조(컴퓨터 사용) ① 정보검색용 컴퓨터는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컴퓨터장비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 자료와 시설의 이용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9조(흡연) ① 도서관은 금연 건물로서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위반 시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퇴실 조치한다.

     

제10조(게시물 부착) ① 게시물은 원주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②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허가받은 장소 외에 게시한 게시물, 허가받은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을 위반한 경우, 직원은 즉시 게시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수반되는 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테이프 등 특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원주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인쇄물 및 물품의 배포나 판매) ① 원주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이나 물품을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배포, 판매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하며 해당 물건의 수거, 접착제의 제거 등 원상회복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방해 행위) ①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 등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처벌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자의 요구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위반 시 1개월 간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13조(거짓 반납) ① 대출 및 반납 시 전산처리내역 확인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모든 업무는 전산정보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전산처리내역 상 미반납 상태에서 도서관 내 도서 존재 등을 근거로 반납을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개월 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 1학기 동안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제14조(도서관 부정 이용) ① 도서관 출입 시 관리자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증 접촉 없이 출입하거나, 들어온 기록 없이 외부인 자격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도서관 이용 금지 기간 중 출입하거나,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승인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일 간 원주학술정보원의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동안 이용을 금지하고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위반 시 직원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시킬 수 있다.

     

제15조(세미나실 예약부도) ① 세미나실 예약신청 후, 신청자는 예약일시까지 예약확인 또는 예약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해 15일 내 3회 위반한 경우, 14일간 자리배정 및 세미나실의 이용을 금지한다.

     

제16조(위반 내역의 관리) ① 위반자에 대한 이용 금지 기간의 적용 시기는 원주학술정보원장이 정한다.

② 제재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