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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도서정보위원회 운영 내규 2019.05.17

원주캠퍼스 도서정보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일 : 2017.06.29.

담당부서 : 원주학술정보원 문헌정보팀(033-760-250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원주학술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캠퍼스 도서정보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매지)캠퍼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주부총장

2. 부위원장 : 원주학술정보원장

3. 당연직 위원 :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의학도서관장

4. 임명직 위원 : 각 대학장 추천 교수 1인, 원주교수평의회 및 원주직원노동조합 추천 3인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보직 임기

2. 임명직 위원 : 2년

 

제4조(역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원주학술정보원(학술정보부문)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원주학술정보원(학술정보부분)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주학술정보원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의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 시에는 재적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내규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