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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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2.03.01.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보건환경대학원 행정팀(033-760-2366)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6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등에 관련된 세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원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 자격시험(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② 5학기를 이수하고 28학점이상 취득했으며, 학업성적이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
③ 입학일로부터 5년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를 완료 예정인 자(휴학기간 제외)제3조(학위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 지도교수(심사위원장)는 전임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이 특별한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임교수가 아니라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에게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제4조(학위논문)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내용은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포함되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제5조(심사위원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한다.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 중 부심은 전임여부와 관계없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면 맡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단 과학수사학전공에 한하여 2인까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제7조(학위논문 예비심사 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학위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 또는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에 관련된 발표를 한다.
③ 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주·부심 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학위논문 예비심사 판정) ① 논문 예비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② 논문 예비심사에서 논문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해당 학기에 논문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제9조(학위논문 본심사 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상 필요할 때에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본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써의 결함 유무를 판정한다.
③ 논문 작성자는 본심사 보고서를 주·부심 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학위논문 본심사 판정) ① 논문 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② 논문 본심사에서 논문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해당 학기에 논문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제11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체제)에 따라야 하고, 인쇄된 최종학위논문 제출 시 체제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 제출) ① 완성된 논문은 소정기일 내에 원주학술정보원에 온라인 및 책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주학술정보원에서 날인 받은 제출확인서를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부칙
(1) 본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이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