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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2019.05.16

보건환경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2.03.01.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보건환경대학원 행정팀(033-760-236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6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등에 관련된 세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원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 자격시험(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② 5학기를 이수하고 28학점이상 취득했으며, 학업성적이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
③ 입학일로부터 5년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를 완료 예정인 자(휴학기간 제외)


제3조(학위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 지도교수(심사위원장)는 전임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이 특별한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임교수가 아니라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에게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4조(학위논문)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내용은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포함되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한다.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 중 부심은 전임여부와 관계없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면 맡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단 과학수사학전공에 한하여 2인까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제7조(학위논문 예비심사 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학위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 또는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에 관련된 발표를 한다.
③ 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주·부심 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논문 예비심사 판정) ① 논문 예비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② 논문 예비심사에서 논문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해당 학기에 논문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제9조(학위논문 본심사 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상 필요할 때에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본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써의 결함 유무를 판정한다.
③ 논문 작성자는 본심사 보고서를 주·부심 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위논문 본심사 판정) ① 논문 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② 논문 본심사에서 논문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해당 학기에 논문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체제)에 따라야 하고, 인쇄된 최종학위논문 제출 시 체제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 제출) ① 완성된 논문은 소정기일 내에 원주학술정보원에 온라인 및 책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주학술정보원에서 날인 받은 제출확인서를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이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