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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보건환경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2019.05.16

보건환경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2.03.01.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보건환경대학원 행정팀(033-760-236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액을 심의 결정한다.


제3조(재원)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장학금
② 기타


제4조(기타운용 및 관리) 본 대학원 장학기금의 운용은 장학위원회에서 하며, 원주총무처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대상) 다음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일반장학금은 전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군장학금은 군위탁생에게 지급한다.
③ 공무원장학금은 관학협약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④ 산학협약장학금은 산학협력기관의 재직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원우회장학금은 해당학기의 원우회 임원에게 지급하며, 수혜 인원은 대학원에서 정한다.
⑥ 교직원장학금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포함한 연세대학교 재단 산하의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⑦ 특별장학금은 본 대학원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에게 지급 한다
⑧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노동조합직원에게 지급한다.
⑨ 경찰장학금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⑩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은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⑪ 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은 원주산학협력단 사무국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⑫ 원주산학협력단단기직원장학금은 과제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원주산학협력단 과제협약 단기직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한다.

장학금명

장학금액

비 고

일반장학금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

1,500,000원(2018학년도 기준)

군장학금

등록금의 50%


원우회장학금

등록금의 50%


교직원장학금(매지)

입학금, 등록금의 70%


교직원장학금(매지 제외)

등록금의 60%


공무원장학금

등록금의 60% 이내

협약 등에 의해 차등하여 지급가능

산학협약장학금

등록금의 30%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이 자율로 정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

등록금의 35% 이내


경찰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

등록금의 35% 이내


원주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

등록금의 70% 이내


원주산학협력단단기직원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에만 지급


제6조(지급 기준액)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7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


제8조(지급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②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추천 및 승인) ① 원우회장은 매 학기 원우회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본 대학원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장학생으로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0조(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 지급내역을 기록하고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등록하도록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제6조, 제8조)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 제6조)는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내규(제5조, 제6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