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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보건환경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019.05.16

보건환경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 2002.03.01.

개정일 : 2017.03.17.

담당부서 : 보건환경대학원 행정팀(033-760-2366)

     

제1장 수업연한

 

제1조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 최장 10학기로 한다.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

     

제2조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 최장 4학기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2장 이수과목의 학점

 

제3조 석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8학점이다.

     

제4조 필수과목 낙제가 있을 때에는 5학기 진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시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시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시의 성적이 기재된다.

     

제6조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으로 한다.

     

제7조 재입학자가 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3장 수강신청 및 수강과목 변경 

 

제8조 원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야 한다.

     

제9조 위의 기일 내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한다.

     

제10조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된 과목에 한하여 학기 초 지정기일 내에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 과목별로 수강신청자 수가 3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개별학습으로 개설된 강좌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시험, 성적 및 출석

 

제13조 매 학기에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행한다.

     

제14조 각 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평가하되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학점은 C-(1.7)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6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한다.

구분

등급

설명

평점

일반과목

A+

우수

4.3

A0

4.0

A-

3.7

B+

우량

3.3

B0

3.0

B-

2.7

C+

양호

2.3

C0

2.0

C-

1.7

F

불량

F

논문,

기초과목

P

합격

P

NP

불합격

NP

   

제17조 1학기 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시험의 유고와 추가시험  

     

제18조 정기시험을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 신고서를 교학부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험불응신고서 제출시 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6장 전공분야의 변경

 

제21조 ① 전공분야의 변경은 1학기 이수 후 3학기 등록이전에만 허락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② 변경전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인정하며 이미 이수한 선택과목 중 변경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2조 전공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전공분야 변경원  

② 사유서 

③ 성적증명서

 

제23조 과정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7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등록금 환불

 

제24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적기간 동안의 

휴학은 학기단위로 2회에 한하여 허가된다. 단, 원칙적으로 신입생의 1학기에 

한하여서 휴학을 금한다.

     

제26조 미등록 휴학원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원생의 학기 중 휴학원의 제출은 학기개시일 9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금은 교육인적자원부령(84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①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을 환불함   

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5/6 환불

③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환불

④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 환불  

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 등록금 환불 없음

 

제27조 입대 휴학원의 제출은 입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증 2통을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병역 또는 직장 근무자의 해외 발령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자진퇴학 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원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②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④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⑤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⑥ 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⑦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와 사유서를 갖추어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① 재입학은 제적된 일자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이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며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이 허락된 자는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1조의 ①, ④, ⑤, ⑥항에 해당하는 자의 재입학은 허가할 수 없다.

     

제34조 중간시험 전에 입대휴학 한 원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되며 수업일수의 2/3선 해당일 이후 입대자는 학기를 인정하고 중간시험 성적이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된다.

     

제35조 ① 석사과정 4학기까지 졸업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자는 5학기때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석사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논문제출 또는 과목 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등록을 한 후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등록자는 정원 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④ 연구등록 시 등록금은 논문제출자는 등록금의 1/8이며 과목이수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정한다. (1과목: 등록금의 1/3, 2과목: 등록금의 2/3, 3과목 이상: 등록금 전액)

     

제36조 ① 석사과정 4학기까지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5학기 진급이 가능하다.

② 석사과정 4학기까지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초과학기자로 분류한다.

③ 초과학기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과목: 등록금의 1/3, 2과목: 등록금의 2/3, 3과목 이상: 등록금 전액)

     

부칙

(1) (시행일) 시행세칙은 2002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시행 세칙은 2004년 8월 10일 개편하며, 소급적용 할 수 있다. 

(3)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이 개정 세칙(제3조, 제25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17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