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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보건환경대학원 학칙 2019.05.16

보건환경대학원 학칙

 

제정일 : 2002.03.01.

개정일 : 2017.03.17.

담당부서 : 보건환경대학원 행정팀(033-760-236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보건․환경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지도자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2장 정원 및 전공

 

제3조(정원)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 정원은 연도별로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원주캠퍼스 연정원 47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4조(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과정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1. 보건관리학

2. 환경공학

3. 의생명과학

4. 인간공학치료학

5. 의공학

6. 과학수사학

 

제3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③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7조(입학전형 방법) 본 대학원은 학기별로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형방법은 필답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입학) ① 제16조(제적) 제①, ②항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단, 자퇴한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0조(입학제한) 본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을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1조(등록) 원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생의 권한) 정규 및 연구등록을 한 원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일반 및 입대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4조(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에 사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

 

제17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업, 학점 및 학점교환

 

제18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 이상,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19조(이수과목) 모든 원생은 교과 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8학점이며, 이중 4학기까지의 전공 과목은 1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논문작성은 선택 사항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21조(학기 당 학점) 원생이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원칙적으로 6학점이나 2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제22조(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 2/3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 이상이라야 한다.

② 재학 중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제23조(학점교환)에 준하는 연세대학교 내의 대학원과 연세대학교와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해당 전공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소정의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한다.

④ 제②, ③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이 정한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3조(학점교환)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간의 학점이수를 허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수료) 제18조(수업 및 재학연한) 및 제20조(이수학점)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

 

제25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4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③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④ 학위논물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6조(졸업시험) 석사과정 원생은 졸업자격을 얻기 위하여 4학기에 졸업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① 졸업시험 자격은 3학기말 기준 18학점 이상 자

②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 자

③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 5과목 이내로 하며 점수는 70점 이상 자

 

제27조(논문심사) 제출된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고사를 실시한다.

     

제28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 내규에 따른다.

     

제7장 조 직

 

제29조(직제)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그 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0조(전공별 주임교수) 본 대학원의 제4조(전공)에 규정된 전공 중 강좌가 개설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되 다만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로써 가름할 수 있다.

     

제31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의 원장과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2조(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졸업,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②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학칙 또는 기타 규정,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⑥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이 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주임교수회) 주임교수회는 원장, 부원장과 각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소집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전공별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장 공개강좌

 

제36조(공개강좌 및 고위자과정 설치)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관리자를 위한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 고위자과정을 개최 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연구기관의 견학 및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공개강좌나 고위자과정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교과목, 시간, 장소 등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 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9장 상 벌 

 

제37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원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제38조(장학금 종별)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군장학금, 공무원장학금, 산학협약장학금, 원우회장학금, 교직원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39조(징계) 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40조(포상) 본 대학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원생에게 표창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포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10장 학생활동

 

제41조(학생활동) ① 학생의 학생활동 기구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원우회 운영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2) (경과규정) 본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4조, 제22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제4조, 제5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은 2004년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7) (개편일) 이 학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전면개편하며, 소급적용 할 수 있다.

(8) 이 개정 학칙(제32조 ⑤항, 제41조, 제42조)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학칙(제14조)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학칙(제4조, 제20조, 제22조 제2항, 24조, 25조 제1항, 28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은 2017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