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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전공 운영세칙 2019.05.16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전공 운영세칙


제정일 : 2014.06.21.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033-760-28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7장 창업학전공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 10장에 따른 창업학전공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창업학전공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아 대학원에 개설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
② 창업분야 전담교원 3인 이상, 운영 전담인력 1인 이상 확보


제2장 조 직


제3조(위원회) 대학원의 창업학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업학전공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창업학전공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위과정의 변경, 폐지 및 원생 정원
2. 원생의 입학, 졸업 및 수료
3. 규정의 개정 및 제정, 폐지
4. 특강, 세미나 등의 과정 운영
5. 기타 창업학전공 학사에 관한 안건


제3장 입 학


제6조(모집정원 및 선발) ① 창업학전공 모집정원과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모집대상 :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과 사업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턴트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2. 창업 준비 및 초기 창업자

3.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획 및 개발자

4. 소규모 가족형 사업자

5. 발명가, 과학자 그리고 제품개발 전문가

6. 벤처 투자가

7. 그 외 창업에 관심을 가진 자

2. 모집인원

대 학 원

계 열

전 공

입학정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사회계열

창 업 학

연30명 내외

3. 입학자격 요건

기본요건

- 4년제 졸업이상

가산점 부여

- 전국규모의 창업경영대회 수상자

-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유자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창업활동 관련 유경험자

4. 선발방법 : 서류 (40%), 구술면접 (60%)
② 그 밖의 입학허가 기준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의 입학규정에 따른다.


제7조(등록금 및 학비감면) 창업학전공의 등록금 및 학비감면(장학금)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심의하여 정한다.


제4장 교과과정 및 이수


제8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② 수업은 야간에 진행한다.


제9조(이수과목)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수학점) 원생이 매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원칙적으로 6학점이나 2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학점인정)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성적이 C-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2조(자격의 부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창업학전공 학위논문 제출 및 통합강좌(창업계획서) 수강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① 4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을 28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학업 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③ 4학기말에 실시하는 전공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제13조(논문심사) 제출된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제14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 창업학전공의 전공별 수여학위는 다음과 같다.

대 학 원

전 공

학 위 명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창 업 학

창업학 석사


제15조(졸업이수요건) ① 전공 및 공통과목 10과목 포함, 28학점 이상인 자
②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③ 학위 논문 또는 통합강좌(창업사업계획서) 제출자


제16조(학칙의 준용)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