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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정경·창업대학원 고위자과정 운영 규정 2019.05.16

정경·창업대학원 고위자과정 운영 규정


제정일 : 2015.01.23.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경‧창업대학원 고위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과정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고위자과정이라 칭한다.


제2장 운 영


제3조(운영) ① 본 과정은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공개강좌로 운영한다.
② 본 대학원장은 고위자과정에 대한 교학, 회계, 기타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제4조(심의사항) 본 대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수강생 입학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③ 학사운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④ 기타사항


제5조(강사료) 본 대학원장은 수입예산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책정한다.


제6조(수당) 입학, 과정 진행, 기타 행사 지도에 따른 수당은 본 대학원장이 책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모집과 전형방법


제7조(모집인원) 본 과정의 모집인원은 약 50명으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사 기업체의 장 및 임원,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임원, 금융기관의 간부, 언론기관의 간부, 교육책임자, 고급공무원, 국회의원, 군장성, 정당의 간부, 기타 임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9조(구비서류)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지원자의 현 직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전형방법) 본 과정의 수강생 입학 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한다.


제4장 수강기간 및 등록


제11조(수강기간) ① 매회 수강기간은 20주(1학기 10주, 2학기 10주)로 하며, 주당 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년 4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수업료 등록) ① 수강료는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제13조(수업료 반환)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개강 전 : 수업료 전액 반환
2. 개강 후 4주 이내 : 수업료 1/3 반환
3. 개강 후 4주 초과 10주 이내 : 수업료 1/2 반환
4. 개강 후 10주 초과 이후 및 징계 제적 처리된 자는 등록금 반환 없음


제5장 수 료


제14조(수료증서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5조(배우자과정) 본 과정을 함께 수강한 배우자 수강생에게 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6장 표 창


제16조(표창) 재학 기간 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