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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창업대학원 경영학전공 내 International MBA과정 운영세칙 2019.05.16

정경·창업대학원 경영학전공 내 International MBA과정 운영세칙


제정일 : 2017.06.29.
개정일 : 2019.02.20.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033-760-248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2조 2항 의거 경영학전공 내 International MBA(약칭. iMBA)과정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본 대학원-중국 청도대학교 신문·전파대학원간 협약에 따른 학칙 제2조 2항에 의거 International MBA과정을 본 대학원 경영학전공에 개설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위원회) ① International MBA과정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소속 교수로 구성한다.
② International MBA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임기) ① International MBA과정 입학전형위원회는 정경·창업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부원장, International MBA과정 주임교수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새로 임명될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International MBA과정 입학전형위원회는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모집대상 및 인원
2. 선발방법 및 기준
3.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


제3장 입 학


제6조(모집정원 및 선발) ① 전공 및 모집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 학 원

전공

입학정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경영학전공 내

International MBA

학기별 50명 내외

② 모집대상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본요건

중국 국적의 중국 소재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중국 국적의 한국 소재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1. 한국어 선행(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TOPIK 2급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자

2. 모집인에 대한 심사와 교육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통과한 자

3.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중 청도대학에서 추천한 자

③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④ 그 밖의 입학허가 기준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의 입학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입학금 및 등록금, 장학금


제7조(등록금) International MBA과정의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① 정규교육과정 1·2학기 및 3·4학기의 성적에 따라 두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전체 평점 상위 5% 학생에게 최우수 성적 장학생 장학증서와 장학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2. 전체 평점 상위 10% 학생에게 우수 성적 장학생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② 재학인원에 따라 장학생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총 금액에서 나누어 지급한다.


제9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International MBA과정 대학원생의 중도탈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학 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2. 1학기 중에 원인이 발생할 경우 입학금 및 1학기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3. 2학기 중에 원인이 발생할 경우 입학금, 1학기, 2학기(계절학기)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4. 3학기 중에 원인이 발생할 경우 입학금, 1학기, 2학기(계절학기), 3학기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5. 4학기 중에 원인이 발생할 경우 입학금, 1학기, 2학기(계절학기), 3학기, 4학기(계절학기)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6. 5학기 중에 원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초과학기자) 초과학기자는 5학기까지는 기존 등록금을 납부하고, 6학기부터 신청학점에 따라 정해진 등록금(1과목 : 5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교과과정 및 이수


제11조(학기 및 수업) ① 교육과정 연한은 최단 5학기제(계절학기 포함)로 운영하며, 재학연한은 10학기(계절학기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② 교육과정은 교과수업교육과정과 현장실습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1년 6개월(총57주)로 주간에 진행한다.
③ 교과수업교육과정은 1년간 4학기〔1학기(16주)+2학기(6주/계절학기)+3학기(16주)+4학기(3주/계절학기)〕총 41주를 운영하며, 현장실습교육과정은 1학기(16주/현장실습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를 운영한다.
④ 교과수업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전공수업과 외국어〔상무영어+TOPIK한국어+상무한국어〕수업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별표1〕과 같다. 단, 외국어 별로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를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해당 외국어 수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대체 외국어 이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교육과정은 현장실습을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International MBA과정 대학원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39학점이상이며, 세부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시험, 성적 및 출석) ①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 수시시험을 시행하되, International MBA과정 대학원생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정기시험 및 수시시험, 과제보고서 등으로 평가한다.
③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한다.

구분

등급

설명

평점

일반과목

A+

우수

4.3

4.0

A0

3.7

A-

B+

우량

3.3

B0

3.0

B-

2.7

C+

양호

2.3

C0

2.0

C-

1.7

F

불량

F

논문,

기초과목

P

합격

P

NP

불합격

NP

④ 1학기 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 시험불응신고서 제출 시 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시험) 현장실습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에 필요한 자격시험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다.


제15조(학점인정)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성적이 C-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6조(현장실습 및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International MBA과정 현장실습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① 4학기를 이수하고 전공 및 외국어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17조 (졸업이수요건) ① 외국어수업을 다음과 같이 이수한 자
   한국어와 상무영어를 7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② 전공과목을 39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현장실습 또는 연구보고서를 마친 자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18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퇴학 및 제적) International MBA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②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처벌) International MBA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 제적 등의 처벌을 한다.
①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②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③ International MBA과정 대학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제7장 학위수여


제22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경영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 학위증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8장 각종 증명서 발급


제23조(증명서 발급) ① International MBA과정 입학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International MBA과정 대학원생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소정의 International MBA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매학기 성적이 나온 이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소정의 International MBA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자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4조 (학칙의 준용)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운영세칙(제1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본 시행계약’ 제19조 제3항에 따른 정규(수업)교육과정의 교과내용구성과 단위학점

1학기

2학기

3학기

-전공: 2과목 96시간(주6)

-외국어: 5과목

①상무영어 1과목 48시간

②한국어 4과목 192시간


-주당 총21시간

-전공: 3과목 144시간(주9)

-외국어: 2과목

①한국어2과목 96시간



-주당 총15시간

-전공: 5과목 240시간(주15)




-주당 총15시간

4학기

5학기


-전공: 2과목 96시간(주6)


-주당 총6시간

-전공 1과목 48시간(주3)


-연구보고서



[별표 2] : ‘본 시행계약’ 제20조 제4항에 따른 학기별 교과목과 단위학점

학기

학점

과목(12) 및 학점(36)

1학기

6(2과목)

경영통계/3

회계원리/3


2학기

9(3과목)

마케팅/3

조직행동/3

산업조사론/3

3학기

15(5과목)

재무관리/3

운영관리/3


경영전략/3

글로벌마케팅/3

한류마케팅/3

4학기

6(2과목)

MIS/3

국제경영/3


학기

학점

과목(1) 및 학점(3)

5학기

3(1과목)

연구보고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