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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정경·창업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2019.05.16

정경·창업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8.03.01.
개정일 : 2014.07.24.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① 장학금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액의 심의ㆍ결정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장학금은 전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군장학금은 군위탁생에게 지급한다.
③ 공무원장학금은 관학협약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④ 산학협약장학금은 산학협력기관의 재직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원우회장학금은 해당학기의 원우회 임원에게 지급하며, 수혜 인원은 대학원에서 정한다.
⑥ 교직원장학금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인장학금 : 장애등급 1~3등급 이내 학생에게 지급한다.
⑧ 특별장학금 : 본 대학원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장학금명

장학금액

비 고

일반장학금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

25%내외

1,500,000원(2014학년도 기준)

군장학금

등록금의 50%


공무원장학금

등록금의 60% 이내

협약 등에 의해 차등하여 지급 가능

산학협약장학금

등록금의 40%

원주의료기기센터 등

원우회장학금

등록금의 50%


교직원장학금(매지)

입학금, 등록금의 70%


교직원장학금(매지 제외)

등록금의 60%


장애인장학금

등록금의 35%

2014년 1학기 신설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이 자율로 정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제6조(지급 기준액)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7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


제8조(지급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②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1.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 장학금 전액 지급
2. 직전 두 학기의 성적이 연속하여 2.0 이상 ∼ 3.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직전 학기의 성적이 2.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4. 단, 군위탁생은 제외


제9조(추천 및 승인) ① 원우회장은 매 학기 원우회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본 대학원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장학생으로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0조(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 지급내역을 기록하고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등록하도록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6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