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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정경·창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019.05.16

정경·창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 1990.04.13.

개정일 : 2018.02.09.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장 수업연한

 

제1조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 최장 10학기로 한다.(단, 산학협약 등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는 과정의 경우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

     

제2조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1학기, 최장 4학기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2장 이수과목의 학점

 

제3조 석사과정 원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으로 한다.

     

제4조 필수과목의 낙제가 있을 때에는 4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 시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시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시의 성적이 기재된다.

     

제6조 매 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으로 한다.

     

제7조 재입학자는 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3장 수강신청 및 수강과목 변경

 

제8조 원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의 기일 내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한다.

제10조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된 과목에 한하여 학기 초 지정기일 내에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과목별로 수강신청자 수가 3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은 폐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장 시험, 성적 및 출석

 

제12조 매 학기에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시행한다.

     

제13조 각 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평가하되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은 C-(1.7)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석사과정 4학기간 이수과목 총 평량평균 3.0/4.3(B0) 이상이어야 하며, 3.0/4.3(B0) 미만일 경우는 재등록(연구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한다.

구 분

등 급

설 명

평 점

일반과목

A+

우수

4.3

4.0

A0

3.7

A-

B+

우량

3.3

B0

3.0

B-

2.7

C+

양호

2.3

C0

2.0

C-

1.7

F

불량

F

논문,

기초과목

P

합격

P

NP

불합격

NP

     

제16조 1학기 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시험의 유고와 추가시험

 

제17조 정기시험을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교학부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시험불응신고서 제출시 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6장 전공분야의 변경

 

제20조 ① 전공분야의 변경은 1학기 이수 후 3학기 등록이전에만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공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② 변경전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인정하며 이미 이수한 선택과목 중 변경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전공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전공분야 변경원

② 사유서

③ 성적증명서

 

제22조 과정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7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등록금 환불

 

제23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

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

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서와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 한 경우 최대 1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미등록 휴학원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원생의 학기 중 휴학원의 제출은 학기개시일 9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①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을 환불함

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5/6 환불

③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환불

④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 환불

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 등록금 환불 없음

 

제26조 입대 휴학원의 제출은 입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부확인증 2통을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역 또는 직장 근무지의 해외 발령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자진퇴학 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원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②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④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⑤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⑥ 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⑦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31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와 이유서를 갖추어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① 재입학은 제적된 일자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이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며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이 허락된 자는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의 ①, ④, ⑤, ⑥항에 해당하는 자의 재입학은 허가할 수 없다.

     

제33조 중간시험 전에 입대휴학 한 원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 되며 수업일수의 2/3선 해당일 이후 입대자는 학기를 인정하고 중간시험 성적이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된다.

     

제34조 ① 졸업시험 시행 시기는 기말고사 이전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 4학기까지 졸업시험(본시험 및 재시험 각1회)을 합격하지 못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수강 신청할 수 있다.(단, 2011학년도-전기 4학기생부터 적용하되 현재의 초과학기자는 예외로 한다.)

③ 공식적인 사유(해외파병, 해외출장, 군훈련 등)로 졸업 시험을 치룰 수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석사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논문 제출 또는 과목 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석사과정 4학기까지 총 평량평점 3.0/4.3(B0) 이상이며,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5학기 진급이 가능하다.

② 석사과정 4학기까지 총 평량평점 3.0/4.3(B0) 미달이거나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초과 학기자로 분류한다.

③ 초과 학기자는 5학기까지는 기존 등록금을 납부하고, 6학기부터 신청학점에 따라 정해진 등록금(1과목 : 등록금의 1/3, 2과목 : 등록금의 2/3, 3과목 이상 :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연구등록자는 정원 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② 연구등록 시 납입금은 논문제출자는 등록금의 1/8이며 과목이수자는 신청학점에 따라(1과목 : 등록금의 1/3, 2과목 : 등록금의 2/3, 3과목 이상 : 등록금 전액) 정한다.

     

부칙

(1) (경과규정) 본 세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본 세칙은 199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세칙(제18조, 제22조)은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세칙(제10조)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세칙(제4조)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세칙(제 3조, 제 24조, 제 34조)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3) 이 개정 세칙(제20조 제1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개정(제20조 제1항) 이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