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내규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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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국제교육원 행정팀 첨부파일( 1 ) 국제교류원 한국어 연수과정 내규_개정_20200629.pdf CLOSE TOOLTIP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내규
제정일: 2011.02.14.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 국제교류원 행정팀(033-760-50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류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제) 학제는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한다.
제3조(과정)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두며, 그 외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정규과정은 6개 등급으로 하며, 학기당 10주(총 수업시간 200시간)로 진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락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특별과정의 수업기간과 등급 구분은 그 과정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4조(지원 절차와 등록금) ① 한국어 연수 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심사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금 환불) 납입한 등록금은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➀ 개강 전 전액 환불한다.
➁ 수업 개시 후 1~6일은 83%를 환불한다.
➂ 7~10일은 75%를 환불한다.
➃ 11~20일은 50%를 환불한다.
➄ 21~26일은 33%를 환불한다.
➅ 27~30일은 25%를 환불한다.
➆ 31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➇모든 환불 비용은 해당학생 본인 계좌의 한국 통장으로 환불한다. 불가피한 사정시 국제교류원장의 허가아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다. 단, 해외송금수수료 및 기타 발생 비용은 해당학생이 부담한다.
➈ 환불기준 시점은 해당학생이 귀국하는 비행기 티켓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학업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① 학업성적 평가 내용과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가항목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생활태도
100점 만점
40
40
5
10
5
제7조(출석과 진급) 한국어 연수생은 총 수업의 10분의 9 이상 출석하고 평가항목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진급할 수 있다. 단, 한국어책임강사가 추천하고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급 할 수 있다.
제8조(징계) ① 학습태도가 심히 불량하여 수업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은 따로 정한다.
②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➂ 유급에 의한 같은 급수 수강은 원칙상 2회까지 가능하다. 단, 원장이 승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수강 가능하다.
제9조(수료증)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관 거주) ①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 입학생은 입학 후 최소 6개월 동안 생활관 거주를 의무화한다. 단, 부모의 동의를 받은 연수생은 부모의 외부거주동의서를 제출하고, 외부에 거주할 수 있다.
제11조(폐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①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와 관리비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
②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입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
➂ 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시행일) 부서 명칭 변경은 202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