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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2020.03.18

미래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제정일: 2019.06.22.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국제교류원(033-760-214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교류 또는 추천에 의하여 수학하는 외국인, 혹은 기타 교육과정에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②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은 국제교류원장의 입학허가를 얻어 국제교류원에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③ ‘외국인 출입국 자료’(이하 ‘출입국 자료’라 한다)는 유학생이나 연수생의 출입국 관련 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 업무에 적용된다.


제2장 관리 담당 지정


제4조 (총괄 관리부서)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보호·관리한다.

1. 유학생 및 연수생 총괄 관리부서: 국제교류원

2. 유학생 및 연수생 그룹별 관리부서

가. GED학부를 제외한 학부 유학생 관리부서: 국제교류원

나. GED학부 유학생 관리부서: GED학부

다. 특수대학원 유학생 관리부서: 유학생 소속 전공

라. 일반대학원 유학생 관리부서: 교무처

마. 연수생 관리부서: 국제교류원

② 동 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1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동 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교내 출입국 관리 업무를 지도·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원활한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④ 동 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출입국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며, 출입국 업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


제5조 (관리담당자 통보)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에서는 신규 담당자가 지정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신규 담당자 등록을 한다.


제6조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통보)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유학생 및 연수생의 변동 현황을 총괄 관리부서에 알리고, 총괄 관리부서는 매년 2월, 5월, 9월, 11월 유학생정보시스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사증 발급)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① 학부 유학생: 국제교류원

② 특수대학원 유학생: 유학생 소속 전공

③ 일반대학원 유학생: 교무처

④ 연수생: 국제교류원


제8조 (변동신고)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5일 이내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전형에 합격한 후 미등록한 자 중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제외)

② 자퇴·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경우

③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④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⑤ 휴학을 한 경우

⑥ 유학생이 타 국가로 교환학생으로 파견 한 경우


제9조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 담당자 교육) 유학생 및 연수생 총괄 관리부서는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의 담당자에게 유학생 관리 및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매학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제10조 (학생 상담) ①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소속 유학생 및 연수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또한, 상담 업무를 기관별 내규에 따라 분장한다.

② 미래캠퍼스 상담코칭센터는 외국인 전담 객원상담사를 배치하여, 개별 수시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시행한다.


제11조 (취업 지원)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 및 각 대학(원), 인력개발센터는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취업 및 인턴십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발송 등이 있다. 단, 체류자격에 따른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제5장 각종 보험 안내 및 위기관리


제12조 (상해 보험) 연수생을 제외한 모든 유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 및 각 대학(원)은 이를 유학생에게 안내하고 해당 학생이 학생복지처를 통하여 제반 업무를 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료 보험)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은 재학 중 의료보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질병 발생 시 학생건강공제회를 통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동 조 제2항의 업무와 더불어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국민건강보험 및 학교 단체보험에 대한 제반 정보를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기관리) 유학생 및 연수생의 위기관리는 연세대학교 외국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6장 기 타


제15조 (어학능력) ① 제4조 제1항의 모든 관리부서는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유학생으로 하여금 국제교류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유학생의 소속 전공이 영어 진행 과정인 경우, TOEFL 기준 530점 이상의 영어점수를 취득하도록 안내하고, 해당점수 취득 시 유학생으로 하여금 국제교류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6조 (과태료) ①「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귀책 부서가 과태료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태료 처분 사항 발생 시 귀책 부서는 총괄 관리부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1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정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부서 명칭 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