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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규정 2020.03.18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규정


제정일: 2010.07.19.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033-760-253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 IPAID,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를 학제간 융복합분야의 연구로 연구원의 역량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도상국가 등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 발전연구소를 확대․개편하여 교책연구소로 설립한 것으로써 이 규정의 목적은 본 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 빈곤문제 연구
2. 국내외 학술회의 및 관련 포럼 개최
3. 빈곤문제에 관한 영문저널 발행
4. 연구총서(국문/영문), 정책보고서, 온․오프라인 뉴스레터 발행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6. 빈곤문제 네트워크 구축
7. 역량개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기타 설치목적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5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기구 및 부서) ① 연구원은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지역발전연구센터
2. 사회혁신과사회적기업센터
3. 지속가능한환경·에너지기술센터
4. 글로벌보건·사회의학센터
5. 농업과식량안보센터
6. 국제개발과ODA평가센터
② 연구원의 재무 및 일반행정, 저널편집, 국제협력, 도서출판, 자료실운영, 연수지원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행정지원팀
2. 저널편집협력팀
③ 필요할 경우에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주제별 혹은 지역별 연구센터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신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적이 2년 연속 부진한 센터는 폐지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사 : 1명
4. 센터장 : 각 센터 1명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장기출장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때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원장이 위임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센터장은 해당센터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를 준용한다. 단, 외부 지원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관련 연구(사업)의 제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자문위원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연구원의 발전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적인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0인~15인의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자문위원의 기능) 자문위원은 연구원 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논의가 필요할 경우 원장이 자문 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에 대한 검토
2. 연구원의 임면
3. 예산편성
4. 규정에 관한 제정 및 개․폐정
5. 기타 연구원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 시 개최한다.


제5장 재정 및 예․결산


제15조(재정) 본 연구원 재정은 대학의 연구지원금, 외부연구지원금, 외부용역비,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간접연구경비) 본 연구원이 수혜하는 외부학술연구비의 간접비용(overhead)의 관리운영은 연세대학교「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6장 보 고


제18조(보고) ① 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사항, 기한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를 준용한다.


제7장 기 타


제19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 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2조, 제8조)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14조 ②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