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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규정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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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규정


제정일: 2013.03.19.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033-760-528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사업단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이라 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 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MEDICI⁺10”란 기존 핵심가치인 MEDICI(Mentoring(멘토링), Experience(현장중심성), Diversity(다학제간 융합교육), Incubation(내실화 및 역량강화), Collaboration(협력 및 동반성장), Innovation(혁신성))를 쌍방향 및 다변적 특화모델로 고도화함을 말한다.
3. 정부지원금이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대응자금이란 대학의 교비, 강원도 및 원주시 등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금, 기업체 등의 민간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목표)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MEDICI⁺10 Lab-to-Market 시스템 구축 및 인재양성
2. <삭제>


제5조(사업) 제4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VISION
  가. 산학협력 친화형 융합연계 선도모델
  나. BSC(Balanced Score Card) 기반 LINC+ 운영‧성과관리 시스템
  다. <삭제>
  라. <삭제>
2. Infra & Structure
  가. 사업단의 학교조직으로의 내재화 및 고도화
  나.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의 전교원 적용(산학협력 평점 100%인정)
  다.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Lab-to-Market Education Program) 구축
3. Action
  가. 산학협력 친화형 융합연계 프로그램 운영
  나.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산학협력 통합시스템 운영
4.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
5. 대학자율산학협력 확산 활동


제6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사무국, 운영지원실, 산학협력실, Lab-to-Market교육실(이하 L2M교육실)을 두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사업단 국/실/센터의 업무는 LIN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③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LIN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하고 LINC+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임원) ① 사업단 임원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운영지원실장, 산학협력실장, L2M교육실장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총사업기간으로 한다.
2. 그 외 사업단 보직자는 단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따로 정한다.
③ 임원 및 사업단 보직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국장/실장/센터장은 해당 국/실/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8조(산학협력전담교수) 사업단에는 산학협력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전담교수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원의 임면)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전담인력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주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사업단에는 사업의 정책결정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LINC+위원회, LINC+운영위원회, Lab-to-Market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1조(LINC+위원회) ① LINC+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LINC+사업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LINC+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LINC+사업단장, LINC+사업부단장, 원주산학협력단장,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연구처장, 인재개발원장,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LINC+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변경 심의
2. 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기타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Lab-to-Market추진위원회) ① Lab-to-Market 플랫폼 구축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Lab-to-Market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Lab-to-Market추진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단장, 사무국장, 실장, 단과대학 부학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Lab-to-Market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과대학 Lab-to-Market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2. Lab-to-Market 성과창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과 LINC사업단 간 유기적 연계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Lab-to-Market 성과창출에 관한 사항
5. <삭제>


제13조(LINC+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LINC+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LINC+운영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단장, 사무국장, 실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LINC+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사업 예산의 변경
3.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 및 중장기발전계획 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 및 중장기발전계획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제10조(위원회)의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 및 개최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재정) 사업단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및 기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① <삭제>
② <삭제> 


제17조(보고) ① 사업단장은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단의 주요사업은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산정ㆍ사용ㆍ관리ㆍ정산내역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사업단의 회계는 원주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단, 정부기관의 사업지원금 및 외부기관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이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제19조(서류 및 장부비치)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한다.
1. 사업단 및 산하기구의 규정 및 회의록
2. 기타 사업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21조(규정의 제·개정) ① 사업단장은 LINC+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LIN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은 201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